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고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 법령
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2. 공고기간
2023. 2. 8. ~ 2023. 2. 22.(14일)
3. 문의사항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장수사무소 351-6061
붙임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