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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431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3.02.08

2023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2023. 2. 1. ~ 4. 28.까지

 ○ 신청대상

- 2020.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포함)

- 2020.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농업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일 것

※ 지급 제외대상-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영체- 동일 주소지(주민등록상) 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세대를 분리한 경영체

○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연 1회 지역화폐 등으로 일괄지급)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 이통장에게 제출(신청)

○ 신청방법 : 산서면사무소 산업팀 문의(063-350-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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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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