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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고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405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3.02.08
첨부파일(1)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 법령

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2. 공고기간

2023. 2. 8. ~ 2023. 2. 22.(14일)

3. 문의사항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장수사무소 351-6061

 

붙임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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