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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2.10(금)까지 접수)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603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01.30
첨부파일(1)

❍ 사 업 명 : 2023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월 ~ 11월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 2. 1(수) ~ 2. 10(금) 18:00, 장수읍사무소 총무팀 방문접수

❍ 지원시설 : 능형울타리 (보조60%, 자담40%)

❍ 사업규모 : 능형울타리 농가당 200m한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야 및 임야와 연접된 인근 농경지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자기소유의 농경지·임야에서 농업․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

· 타인소유의 농경지·임야를 임차하여 농업·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임차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지원 제외)

· 다만, 군 소득금고 연체농업인 및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 휴경지 및 향후 5년 이내 농작물외 타 사업계획이 있는 경작지는 제외

· 5년이내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혹은 자진포기자는 신청초과 시 사업 제외

❍ 사 업 량

- 사업비 범위 내에서 평가항목별 기준 우선순위 농가 추가 지원

❍ 지원시설 종류: 능형철선울타리

- 시설사양 : 농업용 파이프 규격 이상

❍ 지원금액 및 기준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

- 지원단가(전년도 대비 사업물량 감소 및 자재단가 상승)

⇒ 능형철선울타리 : 설치길이(m) × 26,000원정도

- 지원한도 : 농가당 능형울타리 200m 이내(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  신청서 접수 시 지원대상자 확정이 아님(지원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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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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