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패널 EPR 시행에 따른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운영 알림
1.「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개정('22.12.30)에 따라 금년부터 태양광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 가정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공제조합 주관)를 운영하오니,
태양광 패널을 사용중인 법인·기관·협회·주민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 1599-0903 / 인터넷 : www.15990903.or.kr (소비자 부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