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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패널 EPR 시행에 따른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운영 알림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475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3.01.31
첨부파일(1)
태양광패널 EPR 시행에 따른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 운영 알림 사진

  1.「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개정('22.12.30)에 따라 금년부터 태양광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시행되었습니다.

  2. 이에 가정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회수체계'(공제조합 주관)를 운영하오니,

태양광 패널을 사용중인 법인·기관·협회·주민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 1599-0903 / 인터넷 : www.15990903.or.kr (소비자 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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