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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가공업체 지원」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430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3.01.31
첨부파일(1)

장수군 농산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 중인「2023년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 가공업체 지원」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계남면 산업팀 350-1473)

 

○ 신청기한 : 2023. 2. 16(목)까지

○ 사 업 비 : 200백만원【보조100(50%) 자담100(50%)】

- 지원한도 : 건축(100백만원 이내), 기기·장비 교체· 신규(50백만원이내)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개인사업자

○ 내 용

- 농산물 제조·가공 공장 증축·개축·리모델링 등 건축(신축제외)

- 노후 제조·가공 기기·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

※ 지원 제외사업 : 토지, 건물의 매입비 및 임차료, 차량 구입비

※ 보조받은 건축 및 시설의 경우 보조금 지원 표시

○ 지원자금 사용용도 : 건축공사, 설계, 기기·장비 구매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사업자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서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단체

- 개인사업자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

 

【붙임1】  2023년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가공업체 지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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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대건
  • 문의 : 063-35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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