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이용 식품제조·가공업체 지원사업 실시
0.목적: 농산물 제조·가공업체를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 강화
1.사업기간: 2023.3 ~ 2023.11
2.사업비: 200백만원(보조 50%)
-건축 :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기기·장비 ->교체·신규 : 개소당 50백만원이내
3.사업내용:
1)농산물 제조·가공 공장 증축·개축·리모델링 등 건축(신축제외)
2)노후 제조·가공 기기·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원 제외사업 : 토지, 건물의 매입비 및 임차료, 차량 구입비
※보조받은 건축 및 시설의 경우 보조금 지원 표시
4.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사업자,
5.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파일 참고
6.지원제한 : 붙임파일 참고
7.신청서류 : 붙임파일 참고
8.신청기한 : 22. 2.15. 수요일까지 읍사무소 산업팀 신청
문의: 350-1228 (읍사무소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