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사업신청 알림
농촌 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 도모와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하시는 농가분들께서는 신청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량 : 230,000㎡
나. 사 업 비 : 47,400천원 【도비8,532(18%), 군비19,908(42%), 자담18,960(40%)】
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지원품목 : 생분해성 멀칭제(비닐, 종이, 액상), 잡초 방지용 매트(부직포 포함)
- (생분해성 멀칭제)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잡초 방지용 매트)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년 사용 가능 제품
* 잡초 방지용 매트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
마.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바. 지원단가 : (상한액)생분해성 멀칭제 195원/㎡, 잡초 방지용 매트 320원/㎡
사. 신청기한 : 2023. 2. 28(화)까지
붙임 2023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사업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