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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670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0.03.16
첨부파일(1)

○ 신청 기간 : 3. 20.(금)까지

○ 신청 방법 : 면사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 지원 금액 : 총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단지당 최고 20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단지수 : 1개 단지

최근 5년 이내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지원 불가 (15.10.27.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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