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 대상 모집 공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및「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민간 개방화장실 중 노후된 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민간 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니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2020. 7. 14(화)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민간 개방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
나. 총사업비 : 84백만원(군비 80%, 자부담 20%)[VAT 제외]
다. 지원대상 : 장수군에 등록된 민간 개방화장실 운영자
라. 신청기간 : 2020. 7. 7.(화) ~ 7. 14.(화) 18:00까지
마.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지도미화팀
바. 기타 세부사항 :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