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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 신청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489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0.08.20
첨부파일(1)

2021년도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 신청을 받으니 관심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 8. 31.(월)까지

2. 대상자

 ○ (거점기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농·축협,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지원자격 및 요건 필수충족)

 ○ (협력농가)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지원자격 및 요건 필수충족)

3. 지원자격 및 요건: 참여하는 농가(협력농가 포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는 자

   -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도 지원 가능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시설로 분류.

4. 지원내용

 ○ 거점기관과 협력농가를 대상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건축비, 시설·장비비 등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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