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8호)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와 관련입니다.
2. 전기료 절감을 위해 주택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주민들께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는 주기적으로 홍보 및 세부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요약)】
가. 신청기간 : 2024. 4. 3.(수) ~ 4. 23(화)까지 (※지방비 지원은 재원 소진시까지)
- 1차: 4.3.(수)~, 선착순 / 2차: 4.5.(금)~4.16.(화) / 3차: 4.23(화)~, 선착순
나. 신청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다. 신청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라. 지원대상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 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태양광, 연료전지)
마. 일반모델 지원 안내 (총사업비는 상한액 초과할 수 없음, 규모별 지원액 공고문 참고)
에너지원 | 구분 | 상한액 | 지원내역 (천원) | |||
지원총액 | 국비 (에너지공단) | 지방비 | ||||
도비 | 군비 | |||||
태양광 | 3kW | 5,338천원 | 3,909 | 2,139 | 270 | 1,500 |
태양열 | (공고참고) |
|
| 규모당 차등지원 | - | - |
지열 | 17.5kW |
|
| 12,792.5 | - | - |
※ 지방비 지원은 태양광(3kW)에 한함.
바. 신청절차
신 청 자 | 참여기업 | 신재생에너지센터 | ||
|
|
| ||
|
|
| ||
|
| |||
|
|
사. 구비서류
공 통 서 류 |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 |
① (기축)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신축)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 용도: 단독주택용 또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②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외 용도: '2024주택지원사업 계약관련' 기재) ④ 표준설치계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일치 ⑤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공고문 첨부) ⑥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공고문 첨부) ⑦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동의서 첨부 ⑧ (필요시) 공동소유동의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 해당없음 |
태양열 | 주택온수, 난방부하 계산 및 설계도 | |
지열 | 17.5kW 초과시 지열이용검토서 | |
기타 | 지방비는 별도 공고 후 설치완료 확인 후 지급 |
아. 기타문의
- 세부사항은 [붙임1] 공고문 참고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 문의처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전북본부 ☎063-906-692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