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안내
ㅁ 양봉산업법에 의해 양봉등록이 의무화되어 등록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ㅁ 양봉등록 의무대상 :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농가로서
* 단, 등록기준 사육규모 이상을 사육하더라도 꿀벌 또는 양봉산물 등을 판매하지 않으면 등
록하지 않아도 됨
* 양봉등록 대상자가 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 등을 판매할 경우 적발시 과태료 부과
* 2022년부터 양봉관련 보조사업(도비) 신청대상이 양봉등록 농가로 한정
[붙임] 1. 양봉농가 등록기준
2.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및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