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림소득 증대사업(소액) 3차분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22. 6. 24.(금)까지 산서면 산업팀
**세부사항 및 신청서 붙임참조
1. 지원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2. 사업내용(사업별)
ㄱ.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지원
ㄴ. 임산물 상품화 지원 : 내.외부포장재, 포장 디자인 개선 등
ㄷ.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 유통시설 장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