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동촌리고분군 편입토지 보상계획 재공고
1. 국가사적 동촌리고분군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2. 장수군 읍면장 께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용 -
가.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다. 공 고 문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