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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758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6.13
첨부파일(2)

ㅁ 양봉산업법에 의해 양봉등록이 의무화되어 등록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ㅁ 양봉등록 의무대상 :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농가로서

 - 토종 꿀벌 : 10봉군 이상

 

 - 서양종 꿀벌 : 30봉군 이상

 

 - 토종과 서양종 꿀벌 함께 사육한 경우 : 30봉군 이상

 

* 단, 등록기준 사육규모 이상을 사육하더라도 꿀벌 또는 양봉산물 등을 판매하지 않으면 등

록하지 않아도 됨

* 양봉등록 대상자가 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 등을 판매할 경우 적발시 과태료 부과

* 2022년부터 양봉관련 보조사업(도비) 신청대상이 양봉등록 농가로 한정

[붙임] 1. 양봉농가 등록기준

        2.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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