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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협조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04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4.03.22
첨부파일(1)

봄철 산불조심기간 대한 안내문을 알려드리오니 산불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보일러 부주의 예방강화 (처리 방법 안내(붙임 )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신청 방법 안내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3-350-2851)

산불 가해자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안내(산림보호법제53,동법시행령제36)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


①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③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

10

10

10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30

40

50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

10

20

30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

10

20

20

법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3

10

20

30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

10

20

20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인화 물질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

10

20

20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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