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 가공업체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4년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 가공업체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를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2023. 1. 16.(목)까지 장계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 2024. 1. 16.(화)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인사업자(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
○ 사업내용 :
- 농산물 제조·가공 공장 증축·개축·리모델링 등 건축
- 노후 제조·가공 기기·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
※ 지원 제외사업 : 토지, 건물의 매입비 및 임차료, 차량 구입비
※ 보조받은 건축 및 시설의 경우 보조금 지원 표시
○ 사업량 : 2개소
○ 사업비 : 100백만원【군비 50(50%) 자담 50(50%)】
- 건축 :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 기기·장비 교체·신규 : 개소당 50백만원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