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안내
o 지원대상 : 만9 ~24세 여성청소년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o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 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 주민센터(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o 지원금액 : 월 13,000원
►2023년 바우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o 사용방법
► 바우처 지원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포인트 확인 → 생리대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