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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497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3.12.01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 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대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하는 제도

- 응급증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응급증상에 대한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근거

- 상환의무자 해당 범위(응급으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 대지급 제도 지원 범위

- 응급증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며, (본인부담 진료비)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된 비용) & (이송처치료)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신청 : 병원 응급실 응급의료비 대지급 담당자 및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신청

-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는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정확히 작성(서명)

○ 상환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 이외의 가족상환 의무자에게도 납부의무 발생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

※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제22조

○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탁사업부(☎033-73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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