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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수군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473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3.11.23
첨부파일(2)

전라북도 고시 제2023-318호(2023. 11. 10.) 「택시 감차계획(7개 사업구역) 고시」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장수군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11. 21. ~ 11. 30. (10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토요일, 일요일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063-350-2567)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라. 감차대상 : 2대(일반택시 1, 개인택시 1)

  마.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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