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및 토지출입 공고
「초장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토지출입을 공고하며, 같은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