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천천면 거점형 농산물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장수군 천천면 거점형 농산물집하장 CCTV를 설치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천천면 거점형 농산물집하장 CCTV 설치
나. 사업목적 : 장수군 천천면 거점형 농산물집하장 집하물 보호 및 관리
다. 예고(공고)기간 : 2023. 10. 24. ~ 11. 13.(20일간)
라. 예고(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u.go.kr)
※ 문의사항 : 장수군청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 (☎063-35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