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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 자동차 운행제한 모의단속(10~11월)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430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3.10.24
첨부파일(2)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 ~ '24.03) 시행시기 도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내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일시 : (1) 2023. 10. 16.() ~ 10. 27.()

(2) 2023. 11. 6.() ~ 11. 24.()

단속지역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

※ 단속대상 차량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전체 5등급 차량 해당

◆ 단속방법 : 한국환경공단 통합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모의단속 적발시 과태료 미부과

※ 실제 비상저감조치 발령 또는 계절관리기간(23. 12. ~ 24. 03.) 적발시 과태료 부과

◆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 완료, 장애인 및 보훈차량, 기초생활/소상공인 등

※ 지차체별 상세 제외조건은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따름

◆ 읍·면 협조사항 : 모의단속 홍보(일정,지역)

◆ 향후일정

- 제5차 계절관리제(‘23. 12. ~ ‘24. 03.) 시행에 따른 홍보

 

붙임 1. 제5차 계절관리제 모의단속-이장회보(안) 1부.

2. (참고)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외‧유예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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