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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수요조사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516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3.09.20
첨부파일(1)

신청기한 : 2023. 10. 4.()까지

1. 사업대상: 2023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 2020년 이후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2022년까지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 등

2. 지원조건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이상)

재원비율 : 도비(균이) 50%, 시군비 10%, 자담 40%

기준단가 : (단동) 33,000/m², (연동) 130,000/m²

시설별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관련 설비 및 장비 추가 구축 가능

- 사업비 범위내에서 기반조성, 온실신축, 보온커튼 시설(국비사업 단가적용) 등 설치 허용

ICT, 양액시설 시설 등은 국비사업(ICT융복합확산)으로 추진

- , 본사업과 국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지원 가능

설치 최소단위 : 660m² 이상

* 토지의 형상 상 6601동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시, 현실에 맞게 2동으로 나누어 설치(추가사업비 적용 가능)

사업 완료 후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의무 가입

 

붙임 2023년도 지침 참고

* 기한내 미제출시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문의 계남면 산업팀 063-350-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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