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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재)공표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856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17.01.09
첨부파일(1)

주민투표법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재공표(사유 : 합산오류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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