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관보전직불제 안내
가. 신청기한 : 2024. 4. 30(화) 까지
나.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 없음
다. 지원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
라.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 초지작물 45만원/ha
마.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