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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544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20.07.15
첨부파일(1)

가. 사 업 명 : 장수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0. 4. 1. ~ 2020. 1. 20. (예산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 장수군 관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

- (제외) 붙임파일 참고

 

라.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마.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장수군청 3층 일자리경제실 방문 신청

 

바. 문 의 처 : 장수군청 일자리경제실(350-2183)

 

 

붙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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