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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680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0.07.15
첨부파일(1)

지원대상 : 장수군 관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신규, 기존)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두루누리 지원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일자리안정자금 연계(건강보험) 등 지원금 제외분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 지원 가능

‘203~ 12월 중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정부에서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최대 90%~30%)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신청기간 : 20. 4. 1. ~ 21. 1. 20. (예산소진 시까지)

○ 최초 1회 신청 (단,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근로자변동사항 발생시 변경 신청)

○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 소급 지원

구분

1분기(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

분기마감일

‘20.4.20.

‘20.7.20.

‘20.10.20.

‘21. 1. 20.

 

지급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 이체

※ 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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