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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전 과정 온라인 교육」실시 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826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0.07.21
첨부파일(1)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면대면 교육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2020. 7. 9.부터  전 과정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실시되오니, 축산업 등록·허가자는 필히 온라인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접속 수강

○ 보수교육 대상여부 확인

▷‘20.1.1. 이전에 허가·등록한 자

- 허가자 : ‘20.1.1.부터 기산하여 매년 보수교육 수료 의무

- 등록자 : ‘20.1.1.부터 기산하여 2년마다 보수교육 수료 의무

▷‘20.1.1. 이후에 허가·등록한 자

- 허가자 : 허가일로부터 기산하여 매년 보수교육 수료 의무

- 등록자 : 허가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마다 보수교육 수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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