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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청 안내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523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20.07.23
첨부파일(1)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3항에 의거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동법 제7조의2규정에 의거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7. 23.~ 2020. 7. 29.(7일간)

※ 신청인이 없는 경우 신청기간이후에도 신청 가능

나. 신청대상

- 붙임 폐업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다. 접수처 : 일자리경제실 지역경제팀(☎063-350-2182)

라. 지정방법 : 붙임참조

마.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적법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해당자)

붙임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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