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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2차)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502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0.08.04
첨부파일(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 제8조(융자계획공고)에 근거 2020년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8. 3. ~ 8. 19.(16일간)

2. 신청기간 : 2020. 8. 5. ~ 8. 19.(14일간)

3. 융자계획 : 금880,000,000원

4. 대 상 : 장수군 관내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신용등급 4등급이상)

5.접 수 처 : 장수군청 일자리경제실

6. 융자한도 : 중소기업체(200백만원 이내), 소상공인(30백만원 이내)

7. 융자조건 : 이율 2%, 2년 일시상환(1년 연장가능)

 

붙임 2020년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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