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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보증인 위촉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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