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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위촉공고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524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20.08.05
첨부파일(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보증인 위촉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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