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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친환경 희망 농부 육성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415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0.09.15
첨부파일(1)

2021년 친환경 희망 농부 육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관심있는 농가는 신청바랍니다.

 

○ 사업대상 및 자격

[희망농부(멘티)]

 - 사업대상 : 만18세~60세 이하의 친환경농업 희망 농업인

 - 자 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졸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전문가로써 친환경농업 확대에 열의가 있는 농업인

- 자 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 희망농부(멘티) 및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코칭 불가

 

○ 지원한도 : 희망농부 1명당 월 60만원 한도(연 최대 9개월)

 - 친환경 희망농부(멘티)를 컨설팅하는 친환경전문가 (멘토)에게 상담수당 지원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전문가와 친환경 희망 농업인의 멘토링 코칭 지원- 친환경농업 전문가의 기술 전수 및 교육훈련 수당

○ 신청기한 : 2020. 9. 22.(수)까지

 

붙임: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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