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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515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1.11.17
첨부파일(1)

2021. 12. 25.부터 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작됩니다.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배출하실 때는 세착해서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 후 내용물이 보일 수 있는 봉투에 담아 배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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