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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601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2.03.07
첨부파일(1)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03. 04. ~ 03. 24.(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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