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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
농업경영체 등록유호기간이 만료예정인 대상자가 있어 아래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분들은 장수농산물품질관리원(063-351-6061)으로 방문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청 장계면에서 제작한 "토양정보시스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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