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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302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4.02.06
첨부파일(2)

■  2024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 22.()까지

○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품목을 재배하는 장계면에 거주하는 개인,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생산자단체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자

 지원대상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조제1항 별표2


종 류

품목명

수실류

호두대추은행도토리개암머루다래복분자딸기산딸기석류돌배

버섯류

표고송이목이석이능이싸리꽃송이버섯복령

산나물류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참나물두릅원추리산마늘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어수리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삽주참쑥시호작약천마산양삼결명자구절초약모밀당귀천궁하수오감초독활잔대백운풀

약용류

오미자오갈피나무산수유나무구기자나무두충나무헛개나무음나무참죽나무산초나무초피나무옻나무골담초산겨릅나무산사나무느릅나무황칠나무꾸지뽕나무마가목화살나무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나뭇가지나무껍질나무뿌리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자생란조경수분재잔디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지원비율 및 한도

지원비율 국고 70%, 도 6%, 군 14%, 자부담 10%

지원한도 개인은 7.5백만원 이하(저온저장고 3평은 5.5백만원), 공동참여는

가구당 5백만원 기준으로 300백만원 이하

○ 세부사업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지원단기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장계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바랍니다.( ☏ 35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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