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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307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4.02.02
첨부파일(1)


○ 신청기간 : ’24. 2. 1. ∼ 5. 31. (* 신청결과 도에 제출 : 6. 7일까지)

○ 대상품목 일반작물(배추고추대파마늘양파감자고구마생강을 제외한 모든 일반작        물)녹비작물휴경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 제외품목 : (하계작물두류가루쌀 + 정부 논타작물재배지원 당시 제외 품목 및 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원품목 배추고추대파마늘양파감자고구마생강



○ 지원단가 : ha당 200만원(일반작물녹비작물휴경), ha당 100만원[옥수수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 사업내용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접수기관 해당 농지 소재 읍··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신청서(서식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규 농지의 경우 ‘23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출하증명서 등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23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별지3첨부

○ 신청방법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되신청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농지 면적의 총 합이

             1,000㎡ 이상이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중복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 관리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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