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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탄소농산물 인증지원사업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311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4.02.02
첨부파일(1)

 사 업 명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신규인증갱신 제외

- 1년차 시범사업으로 신규인증만 신청 가능

 대 상 저탄소 농업기술(참고2)을 적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친환경, GAP)

우선순위 단체 개인 순(면적이 큰 순)

❍ 사 업 비 : 80,000천원(도비 24,000 30%·군비 56,000 70%)

사업단가 4백만원 이내/(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컨설팅+심사대응비)

단체신청 대상 농가수가 많아 컨설팅비용(붙임 3)이 사업단가 초과 시 자부담 처리

 사업내용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관련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농식품부 고시2020-115, 2020.12.31.)

 사업기간 : 2024. 2. 1.(목) ~ 2. 7.(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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