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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306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2.02
첨부파일(1)

 접수기간 : 2024. 2. 5.() ~ 2. 23.()까지

 대상주택 공공임대주택

 사업규모 : 10가구

 지원금액 : 2천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10% 이내는 본인 부담·유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주소 전입)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신규 입주자로 확정되어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24. 1. 1. 기준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18~39세로 혼인중이 아닌 청년

 제출서류

   ①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및 의무이행 확약서 각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③ 혼인관계증명서 1

   ④ 임대차 계약서(원본) 1

   ⑤ 계약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1

   ⑥ 인감증명서(일반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⑦ 신분증

                   * (기존 입주자의 경우 추가 서류 -첨부파일 참조)

 접 수 처 장수군청 민원과 마을경관팀(350-2296)

 접수방법 방문신청(우편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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