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신청안내
2024년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신청안내입니다.
1. 신청기한 : 23.12.22.(금)까지
2.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 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 이상인 자
3. 지원면적 : 비닐온실 330㎡ 이상, 저온시설 16.5㎡ 이상
※ 생산시설(하우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 2016-180호)에 따름
4. 지원한도 200백만원/개소
5. 지원단가
- 비닐온실: 단동(33천원/㎡) / 연동 (130천원/㎡)
- 저온시설 : 저장고(1,300천원/㎡), 선별장(900천원/㎡)
6.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납부영수증,
친환경농산물 판매처별 판매실적 증빙자료,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농지원부(사본), 임대차계약서, 재해보험 가입증서,
친환경농업 교육관련 수료증 등 교육이수 증빙자료,
보조사업 이력서, 사업자 명의 예금잔액확인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