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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LED보급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310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4.01.29

가. 사업내용 : 일반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기기로 교체 지원

나. 지원대상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계층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다. 지원제외

     1.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 불가)

     2. 최근 5년 이내에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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