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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366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4.01.17
첨부파일(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 2. 1. ~ 4. 30.


    ※ 지자체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 ARS)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비대면 : 2.1~2.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방문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신규신청자관외경작자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  추후 마을별 접수일정은 이장회보 및 공지사항 게첨 하겠습니다.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자세한사항은 붙임문서 확인바랍니다.



산서면 산업팀 350-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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