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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 증대사업(소액) 신청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373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4.01.08
첨부파일(2)

산림소득 증대사업(소액신청을 안내 하오니 붙임 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4. 1. 25.()까지 [기한엄수]

 지원대상 임업인 자격을 증빙가능한 자(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실제 임산물 출하자등)

○ 지원내용 : 지침 참고

○ 신청방법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 현재 신청 가능 사업 : 붙임 참고


붙임 : 산림소득 증대사업(소액) 신청 안내 지침 1부.

       필수 구비서류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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