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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특산물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안내

장수군 ·특산물 가공상품의 포장화규격화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24년도 농·특산물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붙임자료(사업지침) 참고하셔서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2024. 01. 31.(수)까지 장수읍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2024년 농특산물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사업

○ 사업내용 가공상품박스용기류디자인비용 지원

○ 지원자격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가공업체 및 생산자단체

      * 주원료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함량에 따라 선정 가점 부여

○ 지원규모 및 기준

    - 업체당 10,000천원 이내 지원 부가세 제외 (보조금 5,000천원(50%) 이내)

   - 지원기준

     ∘ 포장재비 제작업체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매당 3,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디자인비 제작업체 견적가격

○ 지원품목

   - PE·PET·펄프·유리병·비닐·스티로폼·용기류 등 가공상품 포장재

    - 디자인비용 가공상품 포장재 디자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불가 사항 단순 사과상자토마토상자 등 1차 농산물 포장재

○ 지원신청기간 : 2024. 1 31.()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제조업 허가증(해당업체만및 사업자 등록증(보조사업자), 제작 견적서사업자 등록증(공급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자부담확보 통장 사본원산지증  (* 사업장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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