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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418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4.01.12
첨부파일(1)

○ 신청기한 : 2024. 1. 31.(수)까지

 

○ 지원대상 사업 신청 공고일(2024. 1. 4)기준 5년 이내 전입자                

                ※ 2019. 1. 5. 이후 전입자

                타지역(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가족(직계 및 부부) 2인 이상 함께 장수군으로 전입한 자(세대주만 신청가능)



○ 신청대상 주택 : 붙임문서 참고


○ 지원제외 : 붙임문서 참고


○ 심사항목 및 배점 : 붙임문서 참고


○ 사업비 : 개소당 10,000천원 이내 지원(군비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주된 건물(본체) 주택수리비 일부 지원(주택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 접수 산서면사무소 산업팀 (350-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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