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
2022년부터 외국국적 농업인에 대해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장수군청 산서면에서 제작한 "토양정보시스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