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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412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3.06.30

1. 지원대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당사자 및 그 유족

2. 지원기간 2023. 6월 ~ 12월

3.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또는 유족

 - 생활보조비의 경우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

4. 지원항목

  - 소득기준 충족한 공헌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보조비(월 10만원)지급

 - 공헌자 사망시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100만원) 지급

 - 소득기준 관계없이 65세 이상 공헌자 중 명예수당(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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