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코로나-19현황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치

해제내용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수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570번지 일원

유실

위험

94,837

정비사업 완료(‘20.05.)

위험요인 해소

2008.01.03

원흥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230번지 일원

침수

위험

20,173

정비사업 완료(‘19.07.)

위험요인 해소

2001.02.02

양삼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723번지 일원

침수

위험

19,830

정비사업 완료(‘19.12.)

위험요인 해소

2008.01.03

목록

이전글
2023년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신청
다음글
2023과수 스마트 관수,관비 시범사업 추가 신청 재공고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 :

장수군 토양정보시스템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