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
위치 |
해제내용 |
해제사유 |
비고 (지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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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급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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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570번지 일원 |
유실 위험 |
가 |
94,837 |
정비사업 완료(‘20.05.) 위험요인 해소 |
2008.01.03 |
원흥 |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230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20,173 |
정비사업 완료(‘19.07.) 위험요인 해소 |
2001.02.02 |
양삼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723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19,830 |
정비사업 완료(‘19.12.) 위험요인 해소 |
2008.01.03 |